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354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25. 19:46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빵집 내에서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그곳에 있는 시가 3,000원 상당의 빵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7. 18:0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시 한눈 파는 사이 시가 3,500원 상당의 본델라슈 빵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