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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354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25. 19:46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빵집 내에서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그곳에 있는 시가 3,000원 상당의 빵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7. 18:0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시 한눈 파는 사이 시가 3,500원 상당의 본델라슈 빵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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