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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06 2013고단6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4월에, 판시 제4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7. 23.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원주시 C 아파트신축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6.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강원도 원주시 E 일대에서 진행될 F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목골조공사를 하도급 주겠으니 돈을 달라”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11. 20.경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1,866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아파트 신축 부지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아파트 신축과 관련된 인허가 절차도 완료하지 못하였던 관계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목골조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평택시 G 주택신축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6.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 평택시 H 일대에서 진행될 다세대주택 공사 중 토목골조공사를 하도급 주겠으니 돈을 달라”라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0.경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3,800만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주택 신축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였던 관계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목골조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서울 노원구 I 주택신축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8. 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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