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6고단821』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B 신축공사 등 9개 현장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근, 콘크리트 및 목공 부분을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4.경부터 2015. 5. 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C의 2015년 4월 임금 59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9,22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2016고단977』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없이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목포시 D공사 및 광주 남구 E 상가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8.경부터 같은 해 11.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5년 10월 임금 90만 원 및 같은 기간 동안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5년 10월 임금 54만원 합계 금 144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I, J, K, C,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및 첨부서류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