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105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8. 3.경부터 2011. 7. 1.경까지 구리시 F에 있는 롯데백화점 G점 내에 입점한 피해자 E(주)의 ‘H’ 매장 매니저로서 위 매장의 이불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고인 B은 위 A과 자매지간인바, 피고인들은 2010. 9.경 위 매장에 입고된 피해자 소유의 이불 등 침구류를 임의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 또는 그들의 언니 C에게 택배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위 ‘H’ 매장에서 시가 2,603,000원(670,000원 1,933,000원) 상당의 이불 등 침구류를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6. 30.경 위 ‘H’ 매장에서 위 이불 등 침구류를 서울 서초구 I빌라 B동 3층에 있는 C에게 임의로 택배로 송부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9. 17.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203,000원 상당의 이불 등 침구류를 피고인 B 또는 C에게 임의로 택배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8. 9.경 전항 기재 ‘H’ 매장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에게 위 매장의 아르바이트생 J의 아르바이트 비용 5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사실은 위 J은 위 매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6. 아르바이트 비용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J 등 6명의 아르바이트 비용 합계 17,3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증인 K, L, M, N, O의 법정진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