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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75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경부터 2019. 8. 14.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가 운영하는 D의 판매점장으로서, 위 매장의 판매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5.경부터 2019. 7. 20.경까지 위 매장에서 판매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157,500원 상당의 침구류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에 송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3회에 걸쳐 합계 판매대금 29,062,55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재고조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횡령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소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면서 합의를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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