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9. 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30. 01:30 경 광명시에 있는 철 산삼거리 부근 공용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1:40 경 광명 시 모세로 53에 있는 광명 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1건 외에 2016년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상해를 입힌 범행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선처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그로부터 약 1년 만에 다시 이 사건으로 음주 운전을 하기에 이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도 0.148% 로 높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