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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1 2018고단24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6. 16. 06:44 경 광명 시 모세로 27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디지털로 5에 있는 광명 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측정기록 지

1. 판시 범죄 전력 : 수사보고서( 동 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 문과 약 식명령,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059% 로 그 수치가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회사를 다니며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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