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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1.18 2018가합7074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 B에게 각 6,342,000원, 원고 C, D, E, F에게 각 2,114,000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2017. 11. 2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 매수하고, 2018. 1.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A, B는 각 10분의 3 지분에 관하여, 원고 C, D, E, F은 각 10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은 주유소로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로서, 그 주유소 시설의 일부로서 캐노피인 별지 목록 기재 공작물(이하 ‘이 사건 캐노피’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다.

나. 피고들은 원고들이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부터 2018. 2. 28.까지이 사건 부동산과 캐노피를 공동으로 점유, 사용하면서 ‘J’라는 상호로 주유소 영업을 하였고, 2018. 3. 1.부터는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가 이 사건 부동산과 캐노피를 점유하면서 주유소 영업을 하고 있다.

다. 피고들은 I의 각 49.5%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이고, 피고 G은 I의 대표이사, 피고 H는 사내이사이다. 라.

이 사건 부동산 및 캐노피에 관한 임료는 월 15,855,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2, 이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2018. 2. 28.까지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과 그 부합물인 캐노피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8. 1. 19.부터 2018. 2. 28.까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과 캐노피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 사용하면서 그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료 21,140,000원{=월 임료 15,855,000원 × (1개월 10일/30일)} 상당의 부당이득을 원고들의 각 소유지분에 따라 반환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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