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9.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02:0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하빈면 대평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 146.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당시 사진,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최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