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14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4. 01:25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석적읍 남율리 484-2에 있는 남율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