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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10 2012노2088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건설자재를 매수하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E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과 거래한 적은 있으나 매입가격이 십여 만원에 불과한 소규모 거래였던 반면에, 이 사건 건설자재는 무게가 약 11톤에 이르렀고, E가 먼저 도착한 이후 F이 화물트럭과 카고크레인에 건설자재를 싣고 나타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도 E는 판매처를 소개하는 것일 뿐 F이 실질적인 판매자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② E 또한 이 사건 건설자재가 장물임을 알고 있었던 점, ③ 당시 E, F, 화물트럭기사, 카고크레인기사, 인부 2명 등 총 6명이 이 사건 건설자재를 매매하는 자리에 있었으나, 피고인은 E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만을 확인하였을 뿐, E 및 F 등의 인적사항, 위 건설자재의 취득 경위 및 매도의 동기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건설자재의 구입가는 2,000여 만 원에 이르고, 자재 대부분은 흙과 풀이 묻어 있었지만 세척을 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양호한 것이었던 점, ⑤ E는 검찰에서 ‘F으로부터 고물상을 소개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실제 물건을 보았을 때는 건설자재가 트럭 2대 분량으로 양이 많았기 때문에 누군가 그렇게 많은 양의 건설자재를 버렸다고 생각할 수 없어서 장물인줄 알았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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