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821,598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1.부터 2021. 4. 28. 까지는 연 6%,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전 중구 C에서 D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 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택시 운전사로 2010. 11. 1. 입사하여 2016. 5. 15. 까지는 매일 총 운송 수입금에서 기준 운송 수입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 기존 운송 수입금을 초과하는 운송 수입금( 이하 ‘ 초과 운송 수입금’) 을 개인이 가져가되 별도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방식인 도급제( 일급제라고 도 함) 로 임금을 받아 왔고, 그 이후 부터는 총 운송 수입금에서 1일 운송 수입금기준 액( 이른바 사납금) 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받되 초과 운송 수입금을 갖는 방식인 정액 사납금 제로 임금을 받아 왔다[ 다만 피고의 부당해고 처분으로 2017. 7. 1.부터 2017. 11. 30. 까지는 근무하지 못했다]. 나. 2007. 12. 27. 법률 제 8818호로 개정된 최저 임금법은 제 6조 제 5 항에서 ‘ 일반 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는 조항( 이하 ‘ 이 사건 특례조항’) 을 신설하였고, 2009. 6. 26. 대통령령 제 21572호로 개정된 최저 임금법 시행령 제 5조의 2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 협약, 취업규칙, 근로 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 을 말하고 ‘ 소 정 근로 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 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 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 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게 되었다.
개정된 최저임금 법과 시행령 규정은 부칙( 제 8818호, 2007. 12. 27.) 제 1호에 따라 피고가 소재한 대전광역시의 경우 2009. 7. 1.부터 시행되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