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5고정11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01:55경 서울 동작구 B 옆 골목을 지나가다 마침 그곳을 피해자 C(29세), 피해자 D(30세) 일행을 쳐다보다 이에 항의하는 위 C과 시비되어 말다툼하다
화가 나자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고, 위 D이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모르는 구순부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모르는 왼쪽 눈주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