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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7 2017고단34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1.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23:20 경 광명 시 철산동 상업지구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리로 932 앞 도로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 티 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음주 수치가 높은 점 ㆍ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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