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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1 2016고단31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6. 7.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15. 17:45 경 광명 시 시청로 139 소재 우성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철산동 소재 철 산역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8.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6. 08:40 경 광명 시 철산동 소재 우성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오리로 856번 길 26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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