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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6노387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 액은 1억 원을 다소 상회하는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 리스에 관한 사기 범행의 피해 중 2,200만 원 상당은 리스 보증금 등 과의 상계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B이 가담한 대출 사기 범행의 대출이 자로 400만 원 상당을 납부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야 할 사정이 존재함은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한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한정된 보증 여력을 기반으로 시행되는 주택 전세자금대출제도의 빈틈을 노려 결과적으로는 위 근로자들에게 투입되어야 할 자금을 가로챈 것인 점, 피고인이 계획적이고 치밀한 수법을 사용하였으며,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 인은 위 범행 외에도 현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차량을 리스한 후 바로 처분하는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편취금액이 합계 약 3억 원에 이르고, 아직 까지 그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비난 가능성이 무겁고 이를 엄히 처벌할 사회적 필요 역시 크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고려 하면,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가담한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사회적 해 악이 가볍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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