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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2 2016노93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형( 각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와중에 이 사건 범행 전부를 기획한 대출 브로커의 꾐에 넘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이 사건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이 범행준비비용 및 대출 브로커에 대한 수수료 등으로 사용되어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은 1,500만 원 내지 1,800만 원 정도인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들은 임차인을 가장하는 역할만 수행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한국주택보증 공사의 한정된 보증 여력을 기반으로 시행되는 주택 전세자금대출제도의 빈틈을 노려 결과적으로는 위 근로자들에게 투입되어야 할 자금을 가로챈 것인 점, 그 대출과정에서 필요한 증빙을 작 출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이 가담하는 계획적이고 치밀한 수법을 사용한 점, 피고인들이 전체적인 범행내용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직 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비난 가능성이 무겁고 이를 엄히 처벌할 사회적 필요 역시 크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동기 등의 제반정상을 고려 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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