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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9 2017노69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피고인 B: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 B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등기는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하고 탈법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높은 바, 피고인 A이 친형 D의 부탁으로 명의를 수탁한 부동산 가운데 일부가 실제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원심은 피고인 A이 8회에 걸쳐 부동산 명의를 수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서도 피고인 A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를 명한바 이러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의 90%를 보증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대출심사가 비교적 덜 엄격한 빈틈을 노려 행해진 것으로서 그 피해는 결국 국고 손실로 이어져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바, 피해액이 7,000만 원에 이르고 그 피해가 회복된 바도 없다.

비록 피고인 B이 위 범행수익 중 일부만 얻었을 뿐이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더라도 가장 임차인 역할을 한 피고인 B의 조력 없이는 이 사건 범행이 쉽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해 피고인 B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고인 B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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