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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493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개월에 각 처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8. 경 광주 북구 F 1 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빌려 달라. 그러면 내가 대출금 상환기간까지 이자를 납부하다가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원금을 상환하여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다액의 보증 채무 등으로 신용 불량 상태에 있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부업체 러쉬앤캐쉬로부터 대출 받은 2,5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6. 17. 경까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28,896,267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5. 1. 12. 경 위 E의 주거지에서 E에게 “ 급히 돈이 필요하여 내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네 동생의 신용 점수를 3개월 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네 동생이 대출 문제에서 빠져나가게 하고, 대출금을 잘 갚아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위 E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말을 피해자 H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입보하게 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다액의 보증 채무 등으로 신용 불량 상태에 있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더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인 G이 대출 받은 대부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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