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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5 2018고단92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30. 20:30 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불상의 남성 손님과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여성 손님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테이블에 놓여 있던 전골 그릇 2개를 집어던지고 반찬 등 음식을 뒤집어엎으며 욕설을 하는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남성 2명이 다른 손님한테 시비를 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화성 동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업무 방해), 제 136조 제 1 항 ( 공무집행 방해), 제 257조 제 1 항 ( 상해) (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업무 방해의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나, 상해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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