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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2.16 2015가단26100
보험금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소외 E은 원고가 운행하는 C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2015. 8. 14. 23:30경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311에서 피고들이 타고 있던 D 아반떼 차량을 뒤에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고들은 2015. 8. 17. 김포시 F 소재 G정형외과에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피고 A),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뇌진탕(피고 B)의 진단을 각 받고(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 이후 정형외과, 한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피고들은 2015. 11. 6. 원고의 보험자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라고 한다)와 사이에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 금액을 250만원 정하여 합의하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위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의 이 사건 상해는 치료보다는 보상금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위와 같은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해서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 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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