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자로서 피고에게 위 특정 부분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55/121 지분의 소유자에 불과하여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유자들의 사용 동의가 필요함에도 이러한 다른 공유자의 사용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특정 부분에 대한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피고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소유하고 있음에 대한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고, 피고는 이를 확인하여 줄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구분소유 관계에 대하여 아무런 관련이 없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확인을 할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주장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 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131 판결 등 참조). 또한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