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153,129원 및 그 중 80,097,780원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2016. 3. 2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24.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경남 고성군 C 임야 21,487㎡ 중 10744/24793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1억 7,8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산청군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2억 3,4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와 채권자 D, 청구금액 1,500만 원인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원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및 D에 대한 원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가 위 대위변제 의무를 전부 이행할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인 2015. 2.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2015. 2. 23. 기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171,153,129원(= 원금 154,500,000원 비용 14,055,349원 이자 2,597,780원)이었는데, 피고는 위 피담보채무 중 77,000,000원(= 원금 60,402,220원 비용 2,597,780원)만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94,153,129원(= 원금 80,097,780원 이자 14,055,349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후 산청군농업협동조합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변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7. 14. 그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