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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8 2014노3483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장도리 1개 수원지방검찰청...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새벽 3시 내지 4시 무렵 피고인이 함석가위, 망치 등을 이용하여 금은방의 유리 출입문 등을 깨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진열장 유리를 깨고 귀금속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5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액도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Q, J, E, N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H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각 야간 손괴 후 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야간 손괴 후 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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