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0. 22: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7세)의 집에 이르러, 장도리로 그 집의 화장실 방범창살을 부수고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작은 방 서랍장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의 신발 세 켤레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및 범인의 유류품 사진
1. 증제16호(장도리)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야간 손괴 후 침입절도의 점)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자수, 처벌불원), 가중요소(야간손괴주거침입)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방범창살 손괴 후 주거침입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 자수하였다.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