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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2 2016고단489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0. 22: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7세)의 집에 이르러, 장도리로 그 집의 화장실 방범창살을 부수고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작은 방 서랍장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의 신발 세 켤레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및 범인의 유류품 사진

1. 증제16호(장도리)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야간 손괴 후 침입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자수, 처벌불원), 가중요소(야간손괴주거침입)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방범창살 손괴 후 주거침입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 자수하였다.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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