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8.09 2019고단113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빈집을 찾아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거나 유리창, 자물쇠를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5. 4. 19: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돌로 욕실 유리창 1장을 깨어 손괴한 후 그곳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각 관련사진자료, 각 현장사진자료, 현장검증사진자료, 수사보고(일출, 일몰 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