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1.30 2014고단2034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5호, 제10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4. 03:44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매장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들어 떼어내고 그 창문을 통하여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7,789,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G, O, P, Q, R, S, E, T, C, D,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각 사건별 족적 및 CCTV 확인대조 관련

1. 현장 등 사진, 범행 현장 인근 CCTV 등 사진, 압수품 사진, 현장사진, 각 피해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 손괴 후 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야간 손괴 후 침입절도 미수의 점)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5.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같은 종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돌 등을 이용하여 유리창을 손괴하고 가게 등에 침입하여 돈 등을 훔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