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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가단1013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10,100,000원에서 2015. 10. 22.부터 서울 서초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10. 22.경 소외 D, E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 지붕 3층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주택 201호 83.5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은 135,000,000원, 월 차임은 150,000원, 임대차기간은 2007. 10. 22.부터 2009. 10.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후 갱신되었다.

나. E은 2015. 6. 29. 이 사건 건물 중 D 소유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4. 11. 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5. 7. 1.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5. 7. 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5. 7. 1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0. 19.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10,5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0. 21.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5. 10. 22.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서 약정한 차임은 현실의 차임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22.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현재의 시세에 따라 산정된 월 1,04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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