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전 중구 F의 지하 2층, 지상 10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식품판매업, 식품가공업, 휴게업, 음식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5. 31.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인 이 사건 건물 1층, 2층을 임대기간 2017. 8. 1.부터 2021. 7. 30.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임료 350만 원(매월 30일 선불)로 정해 임대하였다.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원고와 피고가 특약으로 정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특약사항
가. 관리비 및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나. 건축물 및 비치물의 훼손시 원상복구한다.
다. 임대기간은 1회에 한정하여 연장을 보장하되, 임대차 법에 의하여 년 단위로 인상할 수 있다. 라.
공사기간(2017. 6. 15.~2017. 7. 15.) 동안 임대료 없이 관리비만 납부한다.
다. 피고는 실내외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2017. 9.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영업을 시작하였다. 라.
피고가 2017. 10. 2. 연체한 2개월 분 임료(2017. 8.~9월 분) 770만 원만 지급하고는 월임료와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8. 1. 24.과 2018. 1. 31. 두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연체한 임료와 관리비 등의 지급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8. 2. 12.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18. 11.까지 이 사건 건물 1층, 2층에서 영업을 계속하다
전기세 미납으로 단전되어 영업을 중단하였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불법점유하며 인도를 거절하여 원고에게 임료와 관리비 등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