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7가합3711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M은 망 N(O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761,221,075원 및 그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N”은 망 N, “채무자 P”은 망 P, “채무자들”은 R 주식회사, S, 망 N, 망 P으로 본다. R 주식회사, S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들은 원고가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당초에는 한정승인(서울가정법원 2017느단2080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느단651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느단824호)으로 인한 책임제한의 항변을 하였다가, 그 후 원고가 위 항변을 받아들여 청구취지를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변경된 청구를 다투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