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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7 2020고단13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4.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C에 있는 D자동차운전학원 앞 도로를 배곧신도시 쪽에서 죽율동 쪽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승용차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와 적색신호에 따라 피해자 E(28세)가 운전하는 F 미니쿠퍼 승용차가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핀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4. 01:25경 시흥시 I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자동차운전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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