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 양형 요소도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그 범행은 취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2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이라고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