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5.05.07 2015노4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 양형 요소도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그 범행은 취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2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이라고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