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가 ‘D 복합 유통 시설'(이하 ’D 유통시설‘이라 한다)의 분양 대행권을 가지고 있는데 원고가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분양 대행 업무를 담당할 직원들의 관련 사고에 대비한 신원보증금을 E 주식회사(분양 시행 회사)에 예치해야 하니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분양 대행을 한 건도 하지 못하였고, F(E 주식회사의 회장)이 주요 점포들을 사전 분양하면서 이중, 삼중으로 분양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수분양자들에게 수백억 원의 피해를 입히고 도주하여 사업 자체가 무산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분양 대행을 하게 해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혹은 부당이득 반환으로 2억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1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7. 2. 26. 3,000만 원, 2007. 2. 28. 1억 원, 2007. 3. 2. 1억 원 합계 2억 3,000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C 사이에 2005년 7월경 작성된 분양대대행계약서 제10조에서"원고와 원고의 종사원 및 그 이해관계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C 또는 고객(계약자)에게 피해를 야기한 경우 원고의 책임으로 하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민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을 진다.
위 금지사항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원고는 C에게 분양요원 종사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