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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1 2019고합425
자살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3세)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9. 6. 13. 20:50경 척수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대전 중구 C에 있는, D병원 E호에서 피해자로부터 ‘너무 힘들다. 그만하고 싶다. 칼을 머리맡에 두고 집에 다녀와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가 통증으로 힘들어하여 자살할 생각이 있는 것을 알고 이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병실에서 사용하는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피해자 머리맡에 놓아두었고, 피해자는 위 칼로 복부 부위를 20여회 찔러 다음 날 00:20경 위 병원에서 자창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각 검시조서, 소견서, 부검감정서

1. 변사자 및 현장사진

1. CCTV영상 캡처사진, D병원 CCTV 영상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친형인 피해자에게 칼을 준비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피해자는 위 칼을 이용하여 스스로 삶을 마감하였는데, 피해자 자신의 결단에 따른 것이었다 해도 그러한 선택을 돕거나 부추기는 일은 우리 사회 공동체의 규범인 인간 생명의 절대적 가치와 존엄성을 해치는 것으로 용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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