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7.20 2016고단18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63』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운전이 서툰 여성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고의로 팔꿈치 등을 부딪혀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 하여 합의 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9. 15:40 경 창원시 의 창구 명서동에 있는 명서 교회 앞 일방통행 길에서 B( 여, 48세) 이 운전하는 C 뉴 SM5 승용차량이 자신의 옆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자신의 왼쪽 손목을 위 차량의 백미러 부분에 고의로 충격한 후 다쳤다고

하며 B에게 B이 가입한 보험 접수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의로 B이 운전 중인 승용차에 손을 부딪힌 것으로 B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 사고로 피고인이 다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1. 합의 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5. 2. 3. 경부터 2016. 5.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5,228,2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3311』 피고인은 2016. 7. 17. 경 창원시 의 창구 상 남로 177에 있는 창원 중부 경찰서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였다.

그 피해 신고서는 “ 고등학교 선배인 D가 2016. 7. 9. 22:00 경 창원시 성산구 E 상가 1 층에 있는 F에서 자신을 폭행하여 멍이 들게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D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고, D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채무 독촉을 받게 되자 허위신고를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창원 중부 경찰서 소속 G 순경에게 위 허위 내용의 피해 신고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