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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가단3761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4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6. 16. 피고에게 B 쏘나타 자동차를 1일 사용료 8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23.부터 전항의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16. 3. 2. 위 자동차를 반환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5. 8. 23.부터 2016. 3. 2.까지 193일 동안 1일 80,000원으로 계산한 사용료 15,440,000원의 지급을 청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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