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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4 2019가단205595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4. 27.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관리, 채권관리 및 법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6. 1. 30. 퇴사하였는바, 피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합계 37,885,88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가.

원고는 재직기간 동안 1일 약 4시간 동안 연장근로를 하고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할증률을 더한 연장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계산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합계 19,615,882원(=1350.77시간×14,522원)을 청구한다.

나. 피고 회사의 C 회장은 원고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면서도 상습적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자행하였고, 원고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비상식적으로 업무를 독촉하면서 업무에 부당한 간섭을 하였으며, 원고가 경위서를 작성하여 일단락된 사안에 대해서도 이를 거듭 거론하면서 원고를 범죄자 취급 하는 등 원고에게 심한 모욕감,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는바,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800만 원(=월 200만 원×9개월) 청구한다.

다. 원고가 업무지시를 받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

피고 회사는 영업직 사원들에게는 월 10만 원에 가까운 휴대전화 사용료를 지급하면서도 원고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는바, 원고가 부담, 지출한 휴대전화 사용료 중 270,000원(=월 30,000원×9개월)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원고가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16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21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 회사의 C이 원고에게 한 업무지시 또는 잘못 처리한 업무에 관한 질책 등의 언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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