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6.14 2012노346
특수강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흉기인 커터 칼을 휴대하고 재물을 강취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수법이 위험한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현금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수강을 명하면서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