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8.09 2013노1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과정에서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66세의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지체 장애가 있고 나이가 어려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를 위력으로 여러 차례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임신하여 낙태까지 하는 등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