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71,223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3.부터 2018. 6.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애견까페를 운영할 목적으로 2016. 6. 3.경 부천시 C빌딩 제7층 704~706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한 다음, 2016. 6. 21.경 이 사건 건물 중 48㎡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을 애견스튜디오를 운영하고자 하는 피고에게 전대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2016. 6. 20.경 최초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다시 체결한 것이다),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전대차보증금 : 15,000,000원 차임 : 월 1,000,000원 전대차기간 : 2016. 6. 21.부터 2018. 6. 20.까지 특약사항 - 현재는 월 임대료 250만원이며 3개월 후 인테리어비와 보증금을 입금하면 월세는 100만원으로 조정함(부가세는 별도임)
나.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 체결 후 이 사건 건물 부분에서 애견스튜디오 영업을 개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6. 21.부터 2017. 9. 21까지의 기간(15개월)에 대한 전대차 차임 총 37,500,000원(= 2,500,000원×15개월) 중 3,728,777원만 지급하였고, 전대차보증금이나 인테리어비는 지급한 바 없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의무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6. 6. 21.부터 2017. 9. 21까지의 기간(15개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에 대한 전대차 차임 중 미지급액인 33,771,223원(= 37,500,000원 - 3,728,777원)과 이에 대한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한 인테리어비 10,071,600원도 구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의 기재에 비추어 월 차임을 2,500,000원에서 1,000,000원으로 감액하는 것과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