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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4고정78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7. 서울 관악구청에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고, 서울 관악구 C, 지하1층(D)에서 “E”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업종별 시설기준에 의하면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6. 23:00경 위 “E”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 우주볼과 같은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영업하였다.

2. 관련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로 정하는 식품접객업, 특히 일반음식점의 시설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라)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업종별시설기준 1) 휴게음식점영업ㆍ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가) 일반음식점에 객실(투명한 칸막이 또는 투명한 차단벽을 설치하여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바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에는 하나의 홀에 13개의 테이블과 테이블당 2~4개의 의자가 놓여 있고, 위 홀의 한쪽 면에 3개의 원형 테이블석이 있는 사실, 각 원형 테이블석에는 원형의 벽면이 홀 쪽으로 뚫린 C자 형태로 설치되어 있으나, 따로 출입문이 없고 백색의 가는 실을 세로로 성글게 늘어뜨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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