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8.23 2019고정68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5. 21:30경 부산 금정구 B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인 ‘C’에 조명시설, 무대장치, 우주볼 등을 갖추고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업소 적발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4호, 제3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