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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7 2013노23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2. 8. 중순 18:00경 D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를 수수하여 주사방식으로 투약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2. 8. 18. 20:00경 D의 알선으로 G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뒤 이를 알선 대가로 D에게 교부하거나 주사방식으로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적을 만들기 위하여 허위 제보를 하였기 때문에 진술할 때마다 목격 내용이 바뀌는 D의 진술이나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G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수강명령, 추징 1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D, G에 대한 증인신문을 한 뒤, 피고인을 만난 경위, 투약 경위, 전후 상황 등에 있어서 D, G의 진술이 대체적으로 일치할 뿐만 아니라 진술의 일관성이 있어 그 각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위 각 진술에다가 모발감정결과를 더하여 보면 충분히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이 사건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법리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여기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인 강원 정선군 C아파트 7동 503호에서 D와 1회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그 방법은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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