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F과 공동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2016. 2. 26. 및 2016. 3. 2.에 나누어 투약한 것이지, 피고인이 단독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F에게 제공한 것이 아님에도, 2016. 2. 26. 및 2016. 3. 2. 자 각 F에 대한 필로폰 제공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에서의 피의자신문에서 수사관의 ‘F 과 함께 구매한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 아닙니다,
저 혼자 산 것입니다
’라고 답하였고, 검찰에서의 피의자신문에서는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경위에 관하여 ‘E에게 현금으로 20만 원을 건네주자 E이 흰색 종이에 싸 져 있는 필로폰 0.12g 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받아 F과 연락하여 만 나 그날 한 번 씩 투약하였고, 2016. 3. 2. 다시 한 번 씩 투약한 것입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단독으로 매수하였음을 명확히 한 점, ③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F과 공동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뒤집고 이 사건 필로폰 매수 범행에 F이 관 여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2 차례에 걸쳐 F에게 제공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