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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노53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G의 알선으로 H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H, G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추징 1,094,400)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G의 알선으로 H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고, G, H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 점, G, H는 각자의 피고 사건에서는 필로폰 알선과 매수, 공동 투약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G, H는 필로폰 매매 알선 및 공동 투약과 관련하여 H는 부인하는 취지로, G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G, H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고, 상대방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며 G은 피고인과 공동 투약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H 와 피고인을 함께 만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는 셋이 함께 만난 적이 있다는 H의 진술과는 어긋난다. ,

H의 위 진술은 그 자체만으로 서로 모순되는 부분 H는 원심에서 ‘2016. 5.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 5개 중 2개는 AE으로부터 체포되기 불과 4일 전에 받은 것인데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착각한 것이고, 수사 관이 상선 세 명을 털어놓으라고 하면서 AF, AG, AH 씨라고 특정하여 홧김에 피고인을 지목한 것이며, F에서 피고인과 헤어진 후 G과 부산 사무실로 가서 필로폰을 공동으로 투약하였고, 그날 필로폰을 처음 투약한 것인데 그 필로폰을 누구로부터 얻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고 진술하였다.

이 많아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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