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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21 2018노96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6,59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2년, 36,590,00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2018. 12. 3. 자 반성문에서 2012. 11. 경부터 2013. 1. 4. 까지는 등급을 받은 게임 물을 제공하였고 오락기계 역시 동업자 E의 기계라고 주장하였고, 변호인 역시 2018. 12. 11. 자 변호인 의견서에서 그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위 각 주장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송달 받은 2018. 11. 1.( 피고인은 2018. 10. 31.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다 )로부터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진 것인 점, 변호인이 2018. 11. 9. 제 출한 항소 이유서에는 항소 이유가 양형 부당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당 심의 공판 기일에서도 항소 이유를 양형 부당으로만 진술한 점,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달리 직권으로 검토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 위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은 1 심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2012. 12. 24.부터 단속 시점인 2013. 1. 7.까지 피고인 운영 게임 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G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동업을 제안하여 사업주 명의를 D으로 변경한 이후부터 황금성 게임기를 설치 ㆍ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2012. 12. 중순경부터 2013. 1. 7.까지의 이 사건 게임 장 운영과 관련하여 E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죄로 기소된 인천지방법원 2015고 정 945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 A이 적어도 오락실의 업주로서 황금성 게임기의 설치 및 환전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수익을 분배 받은 것으로 보여서 사실 오인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 .

2. 판단 피고인이 2001., 2002.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 물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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