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7.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한 다음 2011. 11. 1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택배로 서초구청장 명의의 B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12. 00:21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주식회사 강원랜드 카지노 게임장 입구 검색대에서 보안요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위조한 서초구청장 명의의 B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비영업적ㆍ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ㆍ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ㆍ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중 긍정적 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