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1 2015노7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질병을 앓고 있는 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각 징역 1년 6월 및 몰수는 그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 및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조직적인 사기범행을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한 이 사건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