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들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들은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들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그 횟수가 1회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법정구속된 이후 4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를 부양하여야 하고, 당심에서 피해청소년 G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실형을 선고한 것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고쳐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