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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7.26 2018고단34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E은 2013. 말경부터 거제시 F 일대 29,355㎡에서 ‘G’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하면서 그 중 준보전 산지 5,556㎡에 대하여 산지 전용허가를 받았다.

피고인

A은 2013. 4. 22. 경부터 2016. 6. 7. 경까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사내 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며, 피고인 B는 2013. 4. 22. 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사내 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산지 전용을 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1. 경부터 2015. 4. 경까지 위 공동주택 신축공사지역에서, 허가 받은 구역 외 2,604㎡에 대하여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절ㆍ성토를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무허가 산지 전용 면적, 이 사건 범행 관련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들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토목 관련 공사 담당자들의 과오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무허가 산지 전용 면적 일부에 대하여 추가로 산지 전용허가를 취득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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